대전 서부경찰서,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서민금융 119서비스’ 통해 피해상황 파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에서 최고 850%의 연간이자를 받은 무등록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며 이처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김모(34, 남)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이 필요한 피해자 A(38, 여)씨에게 2010년 8월3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100만~550만원씩 25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빌려주며 연 149.6∼850.8%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사채를 빌릴 때 선이자, 수수료 등으로 돈을 뜯긴 A씨는 8000만원 중 5600여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실임대료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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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민금융 119서비스’를 통해 A씨 피해상황을 알고 지난달 말부터 김씨 등을 조사해 차례로 검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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