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나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나 교육감이 A 전 국장에게 근평성적 순위를 조정토록 지시했으며 A 전 국장이 이를 인사팀장에게 다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명 가량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나 교육감은 또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청직원 5명으로부터 승진청탁, 해외출장 거마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7차례 걸쳐 1926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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