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일보는 법원 허가 없이 마음대로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장재구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은 권한이 정지돼 신문발행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사측의 의견을 들은 뒤 기존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앞서 기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신문제작이 파행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고객이나 광고주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한국일보는 자금난으로 한 차례 구조조정을 거쳤으나 꾸준히 쌓인 적자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 등 구성원들은 그 원인으로 비리와 부실 경영을 지목해 장 회장을 형사고발했고, 기존 경영진은 인사권과 편집국 봉쇄로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장 회장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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