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께 로펌 소속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장 회장은 오후 9시30분께 귀가했다. 조사실에서 내려온 장 회장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한편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노조에 의해 지난 4월29일 고발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