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회사 노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하며, 장 회장이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는지,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무엇이었고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노조의 고발 이후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교체하는 등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해버렸다. 지난 8일 법원은 노조 측이 "편집국 폐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현재까지 편집국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한남레져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에서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를 제공했고 26억50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서 한국일보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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