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곳에서나 막말못하도록…이노근 국회법 개정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의 도를 넘는 '막말'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1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5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라고 규정돼 있던 부분을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막말'이 이뤄지는 장소와 '막말'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원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막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경우 하원의사규칙 제17장에서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의장이 주의조치를 준다.
프랑스 하원은 하원의사규칙 제71조 제5항에서 '의원을 모욕ㆍ선동, 또는 위협한 의원은 주의를 받고, 또한 그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나 의장을 모욕하거나, 대통령ㆍ수상ㆍ정부각료, 헌법에서 규정한 집회를 모욕, 선동, 또는 위협한 경우에는 견책을 받고 일정기간 의사당 내 등원이 금지된다.
일본 국회법 제119조는 무례한 발언의 금지에 관한 것으로, '각 의원(議院, 참의원 중의원)에서 무례한 말을 쓰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120조는 모욕에 대한 처분요구와 관련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받은 의원은 이를 의원(議院)에 제소해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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