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여수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로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365호와 공동주택 1164호 등 총 1529호이다.


열람 가능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증축된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부속 토지 가격까지 포함됐다.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가격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여수시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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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나 각종 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90-20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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