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달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흡연방’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가 서둘러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즉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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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를 최대 2대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 PC방 영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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