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 30억원 개인연금 보험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4일 전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11시 이씨의 30억원 예금 압류 관련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씨 내외가 낸 소명서엔 거액 연금보험의 원금 출처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정황과 함께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만 반응했다.


전씨 내외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날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을 찾아 압류 관련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뒤, 연금보험의 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순자씨가 지난해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원금을 나눠 이자와 함께 매달 1200만원씩 타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해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그에 유래한 재산으로 입증되면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씨 일가, 친인척의 예금과 보험, 증권 등 각종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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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가 친인척부터 측근까지 집과 사무실, 사업체 수십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 수백여점과 예금통장, 귀금속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국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차남 재용씨가 급처분한 서울 이태원 고급빌라도 압류했다.


검찰은 미술품 및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각종 금융·회계자료와 송금자료를 분석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그에 터잡은 재산으로 확인된 압류·압수물을 모두 추징하고 범죄의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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