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등 원산지 표시해야
은평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집중 홍보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6월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4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확대 표시 품목 4종은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로 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등에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해 손님과 신뢰구축과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도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으로 확대한 4종을 포함, 총 16종이다.
이 중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분리,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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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모든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판에 기재, 냉장고, 보관창고 문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박기도 위생과장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도시로서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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