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냐, 검색연장이냐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을 재구동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지원을 재구동을 위해서는 최소한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종된 회의록을 찾기위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며 "최종적으로 없는 것 판명된다면 이느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향방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다. 애당초 회의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록원에서 보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언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청와대 관계자 말을 빌어 "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때문에 후임 대통령도 (회의록을) 봐야 하니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청와대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 국정원에서 생산한 것이 원본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녹음 파일이 사실상 당시 정확을 가장 소상히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녹취록 단어를 수백번 등장한 것을 볼 때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공개를 반대하면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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