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가족사 흥미로 다룬  채널A `쾌도난마` 결국 징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우 기자]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이하 '쾌도난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수 장윤정의 개인 가족사를 흥미 위주로 다루고 상호 대립하는 사안을 놀고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한 `쾌도난마`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했다. 또 `쾌도난마`는 안철수 국회의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전(前) 국정원 고위간부의 비 방송용 멘트를 그대로 노출한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도 `주의` 처분을 받았고, 폭력적인 내용과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협찬사의 이름을 노출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무정도시`역시 '쾌도난마'와 같은 제재를 받았다.

AD

심의규정의 `양성평등`과 `폭력묘사`를 어긴 JTBC 예능프로그램 `신화방송`은 `경고` 처분, 잔인한 범행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종합편성채널 MBN 시사프로그램 `현장르포 특종세상`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윤창중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의 울음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해 방송한 MBN `뉴스 8`도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문재인 의원의 변호사 겸직 급여`에 대해 근거 없는 방송을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이승우 기자 press0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