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완화를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자로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적합성평가제도(이하 ‘전파인증’)를 운영하고 있다.

금번 고시 개정에 따라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 경미한 부품을 대치하거나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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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당 30~300만원의 비용과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전파인증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2000원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 추세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 KC마크와 모델명을 제외한 인증표시 항목은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간소화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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