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제도 시행 후 (주)한진 등 하역업체 2곳 첫 공인…관세법 어긴 공인업체 2곳 취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18곳이 정부로부터 새로 공인을 받아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2회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일모직(주), 한국하니웰(주) 등 18개 업체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했다.

또 AEO 유효기간이 끝난 9개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에이원관세법인 등 4개 업체는 A에서 AA로 등급이 올라가 다시 공인받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2009년 AEO제도 시행 후 처음 공인되는 부문과 공인이 취소되는 AEO업체가 나와 눈길을 모았다.

(주)선광과 (주)한진이 하역업체로선 처음 공인받았다. 이로써 관세청의 AEO공인부문은 수출, 수입, 관세사, 포워더, 선사, 항공사, 보세구역 운영인, 운송인, 하역업체 등 9개로 늘었다.


AEO 공인 심의위원회는 또 관세법을 어겨 벌금형이 확정된 수출입회사 2곳에 대해선 공인을 취소했다.


AEO 신규공인으로 우리나라 AEO업체 수는 476개(세계 6위)로 늘어 국제수출입 공급망에서 안전성이 높아지고 AEO주도국으로의 위상도 높아졌다.


주요 국가들의 AEO업체 수는 지난달 말 현재 유럽연합(EU)이 1만2231개로 가장 많고 미국 (1만491개), 중국(2377개), 캐나다(1510개), 일본(504개), 우리나라가 뒤를 이었다.


한편 새로 공인 받은 AEO업체는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시작되며 관할 본부세관에서 공인증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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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공인을 받은 회사에겐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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