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4일 “식품 생산·가공에 관한 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송어 젓갈을 제조한 젓갈 유통업자 김모(6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비양심적인 불량 먹을거리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정확한 유통량과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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