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이영규 기자]시장(市長)이 휴가를 낸 뒤 '관용차'를 몰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즐겼다면 이는 정당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남북 긴장 상황에서 휴가를 내고 관용차량으로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사진)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곽 시장이 지난 3월29일 휴가를 내고 1박2일로 오산시체육회가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공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곽 시장을 수행한 오산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공무와 상관없는 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를 요구했다.

곽 시장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하던 시기에 휴가를 내고 골프장에 다녀와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는 그러나 곽 시장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징계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곽 시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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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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