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작됐다...대상자 1만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올해 처음 적용돼 시행된다. 과세 대상자는 1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4일 "지난 1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난 2011년 말, 이와 관련한 세법 규정이 신설된 후 올해 처음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일감을 받은 이른바 '수혜법인' 6200여개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 2011년 법 개정, 2012년부터 적용 = 정부는 일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고 보고 2011년 말 세법을 개정하고, 2012년 거래분부터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은 향후 배당이나 주가상승을 통해서 주주 이익으로 바뀔 수 있고,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공급하고 얻은 이익 만큼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분이 3%를 초과해야 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이같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올해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대상 = 당초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는 대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실제 규정에 의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원재료나 부품 공급회사를 계열사로 만든 중소기업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물론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관련,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이 날아들 수 있는 만큼 사전준비를 통해 신고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7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우선 증여세신고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20%)를 내야 한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축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물어야 한다. 또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까지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안종주 상속증여세과장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전문상담요원 배치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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