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비율 절반 이상, 예방교육 등 방지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금융권에 성희롱 비상등이 켜졌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은행 서울 시내 한 지점의 부지점장 B씨가 10대 고졸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져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피해 여직원에게 화장실 세면장에서 자신의 이를 닦도록 시켰으며 볼 때 마다 야한 농담을 건내고 '주말에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직원은 은행 노조에 신고했고 은행 측은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지점에 근무할 수 없도록 B씨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조만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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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금융지주에서도 최근 한 부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문제가 돼 사표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이 부사장은 결혼한 여직원에게 "결혼하고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는 등 결혼 전ㆍ후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면서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직원의 남편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다. 파장이 커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장은 자진 사임했고 사건은 일단락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성희롱이 은행권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쉬쉬하면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은행권에 만연한 병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여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이가 어린 고졸 여직원들도 많아 성희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지점장 등 남성 상사가 직원들의 고과 산정, 부서 배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작 피해가 발생해도 보복이 두려워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조직에서 소외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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