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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10명중 8명은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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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모 2195억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동차 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6일 이상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환자의 입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국내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분석한 결과 목이나 허리,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포함한 8~9급 상해는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8~9급 경상피해자의 입원율은 82.1%에 달했으며 평균입원일수는 6.3일이었다.
입원 비중이 높음에 따라 동일사고로 여러 보험의 입원관련 담보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 규모는 219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 수령 횟수가 많을수록 오래 입원하는 성향을 보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뇌진탕과 목의 염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입원율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은 각각 8.4%, 2.4%에 불과한 반면 차보험은 88.3%과 79.2%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평균입원일수는 보험금을 1건 수령한 경우 8.7일인데 반해 5건 이상 수령한 경우 16.8일에 달했다.
정태윤 보험개발원 통계정보서비스실장은 “자동차사고 경상피해자와 이들의 입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돌예방시스템 장착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속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경미한 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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