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수거하면 최대 40만명 보상
서초구,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 보상금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2월 이후 6월 현재까지 운영 중인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7월부터 업그레이드해 월 최대 보상한도를 40만원으로 높인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5월 말까지 총 61명 주민이 참여, 15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서초구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가 지역내 불법광고물 감소 추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업그레이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업그레이드 방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월 최대 보상한도(변경 전 20만원 → 변경 후 40만원)와 불법광고물 정비 건별 보상금액(변경 전 10원~1000원 → 변경 후 20~2000원)을 대폭 인상,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리게 됐다.
이외도 참여자 연령제한(변경 전 만 65세 이상 → 변경 후 만 60세 이상)을 완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범위(변경 전 거주지 동 관내 → 변경 후 서초구 내 전지역)를 확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초구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초구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업그레이드 계획을 통해 청소년 유해전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이 수거한 청소년 유해 전단에 대해 일반 전단 정비에 따른 보상금액의 2.5배인 장당 50원의 보상금액을 적용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부과과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 불법·퇴폐 전단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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