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7.5억 신고땐 포상금 1억 받는다
일반탈루·조세범칙 일원화
포상금 지급률 5~15% 통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일반 조세탈루'와 '조세 범칙행위'로 나눠 차등 지급되던 탈세 포상금이 내달부터 일원화 된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신고 포상금은 2%(탈루세액 20억원 초과), 3%(10억~20억원), 5%(1억~10억원) 등 차등 지급된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5%(5000만원 초과), 10%(1000만~5000만원), 15%(1000만원 이하)가 지급돼 일반 조세탈루보다 포상금 지급률이 높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일반 조세탈루와 조세 범칙행위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5~15%로 일원화 된다. 7월1일 이후 탈루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는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이면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을 초과하면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가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탈루 세액이 7억5000만원인 경우 '7500만원+5억원 초과액(2억5000만원)의 10%(2500만원)'가 적용돼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포상금 지급 상한선인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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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징수금액 2000만~2억원은 '15%', 2억~5억원은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는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2000만~2억원에 '5%', 2억~5억원에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에 '1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 됐었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에서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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