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궁 끝 범행 자백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미지

경찰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당시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인 홈캠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당초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