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실 아닌 호텔 커피숍서 편의 봐주는 척 하기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관세법상 수사 절차를 어기는가 하면 엉뚱한 납세자에게 관세를 부과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김모(37)씨 등 세관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A씨는 관세 적용 대상이 된 수산회사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관세 적용기간(2011년 11월~지난 2월) 회사를 운영한 수입업자가 조사 대상인데도 김씨 등은 A씨를 상대로 조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실제 수입업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관세를 인하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세관 수사 기법 중 가납제도를 활용해 세수확보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절차를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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