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로 제정,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주경님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주경님 의원은 평소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한층 발전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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