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은 개정안이 공포된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줄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LH 등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 우선매수할 권리를 LH 등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놔 서민 주거안정의 기틀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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