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차인 구제된다.. '보금자리특별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도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은 개정안이 공포된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는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도 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줄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LH 등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 우선매수할 권리를 LH 등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놔 서민 주거안정의 기틀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