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대상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4명이다.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각각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병합해 배당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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