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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유아보육비·취득세 감면분 9640억 지자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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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0~5세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 구멍난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도 중앙정부가 메운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영·유아 보육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은 지난해 소요예산과 올해 소요예산을 합쳐 총 6784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지자체의 부담은 총 3177억원 규모다. 2012년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키로 국회에서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또 올 들어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도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웠다.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 예산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결과적으로 올해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국비 6897억원, 지방비 7025억원) 가운데 1조2504억원, 89.8%를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도 국가가 지원한다. 올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생긴 지방세 수입 부족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4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추가로 1~3월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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