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올 들어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도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웠다.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 예산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결과적으로 올해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국비 6897억원, 지방비 7025억원) 가운데 1조2504억원, 89.8%를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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