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강사인 유정흔 한길평생교육원장은 성희롱의 개념을 비롯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과 판단을 위한 기준 및 관계법령, 관련사례, 대처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서윤원 세관장은 "성희롱은 인권침해 및 건전한 공직풍토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라며 "청렴과 함께, 성희롱·성매매 예방 또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