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 미끼 고금리 대출 유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 모씨는 얼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OO캐피탈'의 박 과장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김씨에게 본인의 회사에서 대출을 시행한 뒤 3개월만 제대로 갚으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했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김 씨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연 28%의 고금리 이자를 매달 갚았다. 3개월 후 김 씨는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번호로 전화했다. 그러나 이미 박 과장이라고 언급했던 직원은 잠적한 뒤였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고금리 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출모집인들이 대출을 실행한 뒤, 일정기간 동안 연체 없이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집인은 전환대출 가능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이 고금리(28~30%)의 대출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소득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래의 대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서민 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 대출은 통상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쓰고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계열 금융사라도 무조건 전환대출이 되지는 않는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정식 등록된 모집인인지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