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할 때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둔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논평에서는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이를 수사해야 할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것"으로 정의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국기문란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보자는 것이다. NLL 대화록 공개여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국정원 개혁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선미 의원 역시 조만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통제강화 ▲불법 직무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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