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국의 14개 산후조리원이 중도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한 약관을 두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산후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해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4개 산후조리원의 기존 약관에는 산모 사정에 의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되지 않았고, 산모 사정으로 조기 퇴실할 경우에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계약 취소일과 입소 예정일간에 차이가 있어 대체 고객을 확보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도중 계약 해지도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약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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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신생아의 질병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조항을 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조리원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서울산후조리원(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관, 2관(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새봄산후조리원(인천),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미래아이산후조리원(부산), 한나산후조리원(전북), 미래산후조리원(부산), 신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미래산후조리원(부산) 등 14개 업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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