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업 후 행사 보장' 보람상조 허위광고 과징금 정당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상조전문업체 보람상조가 회사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광고를 허위ㆍ과장광고로 보고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회사가 망한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상조보증회사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로 상조보증회사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보증하고 있어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전부 보장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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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개발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행사보증제도'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한다'고 광고했다. 또 "회원들의 납입금 중 일정금액이 매월 상조보증회사에 위탁금으로 납입돼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공정위가 2009년 9월 이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보람상조개발 등은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상조보증제도 대신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보람상조개발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상조보증'이란 단어를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선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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