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표기 오류, 부산도시公·현대건설·대우건설 '경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현대건설 close 증권정보 000720 KOSPI 현재가 173,0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1.37% 거래량 837,252 전일가 175,4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마켓 ING]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 나선 코스피, 빅테크 실적·FOMC 주목 "가장 위험한 발전원?" "폐쇄는 엄청난 실수였다"…전쟁이 드러낸 '원전의 역설'[주末머니] 같은 기회를 더 크게 살리는 방법?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32,800 전일대비 450 등락률 -1.35% 거래량 16,171,273 전일가 33,25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연 5%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개별종목, ETF 모두 매입 가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서 스마트시티·아레나 추진" 자금만 충분하면 더 담을 수 있었는데...투자금 부족으로 고민 중이었다면 이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2012년 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147.6603㎡이지만 분양홈페이지에 151.6191㎡로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분양희망자들을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각각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 심 매체 상호간의 표시·광고 일치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게 해 오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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