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57)씨와 김모(59)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77년 5월 서울 한 신학대학 예배실에서 '유신헌법 철폐', '박 정권 자진 사퇴' 등을 적은 플래카드를 꺼내 들고 시위를 하려던 중 교수들에게 들켰고 같은 해 9월 법정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올해 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선언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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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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