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석영 대표 부인 박순옥씨 "BW발행 무효"

삼화페인트, 동업자 부인한테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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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삼화페인트(대표 김장연·사진)가 동업자의 부인과 법정에서 만날 처지에 놓였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지분 다툼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7일 삼화페인트는 박순옥씨로부터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가 지난 4월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인수인으로 발행한 제15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의 발행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

삼화페인트는 창업주 김복규 회장, 윤희중 회장 아래 김장연 대표와 윤석영 대표가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윤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김 대표가 현재까지 단독 경영을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박순옥씨는 고 윤 대표의 부인이다.


동업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분도 갈라져 있다. 지난 4월 사측이 BW를 발행하기 전 지분은 김 대표 측이 30.34%, 윤 씨 일가가 27%를 보유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BW를 발행하면서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행사 지분을 36.10%까지 늘렸다. 공동으로 회사를 키운 동업자 입장에선 제 몫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을 놓고 동업자 간 지분 경쟁의 신호탄이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며 "대등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차이가 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큰 소리 없이 지내던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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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대립되는 사이는 아니지만 단호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양 쪽 일가가 편하게 대화하는 것을 봤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당황스럽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 박 씨의 소송제기일은 지난 10일로 알려졌다. 17일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공시한 삼화페인트는 원고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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