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8일 직원 200여명 대상 협동조합의 개념·의의, 설립절차 등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3년 협동조합·노동인권 직원교육’을 진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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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주민 등 일반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본 교육을 마련했다.

또 한 가지 주제가 아닌 노동인권과 연결시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적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인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오는 18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 ~ 4시 진행되며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다.


강사로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를 역임한 이성수씨가 협동종합에 대한 강의를 한다.


또 노동인권은 공인노무사이자 시민 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현씨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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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개념·의의와 함께 설립절차, 성공사례,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강의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2가지 주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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