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병원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68·여)씨가 거짓 환자행세를 하며 형 집행을 피해 온 의혹 관련 검찰이 증거확보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 12개 병명을 이유로 2007년 형 집행이 정지되고 5차례 연장되며, 20여 차례에 걸친 외출·외박과 호화 병실 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D
하씨 유족들은 윤씨의 거짓 환자 행세 의혹을 제기하며 진단서를 허위·과장 작성해줬다며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필요하면 박 교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 조율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