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당사자 본인신문’ 시범 운영키로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와 당사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당사자 본인신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민사합의재판부 2개와 민사단독재판부 1개를 시범재판부로 지정해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당사자 본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1심 재판 개선위원회(위원장 이재홍 변호사)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1심 재판 개선위원회는 법조인,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9인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0월 재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1심 재판 개선위는 “당사자의 진술권을 확보해 재판에 대한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신문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정된 재판부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을 파악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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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동안 당사자 본인신문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당사자와 재판부가 상호 소통할 수단이 별로 없었는데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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