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전 위원회의를 열고 동구의회 남순심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궐원이 발생한 가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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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구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4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구청과 의회 등 관계기관의 미실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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