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산1재건축 정비구역 실태 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실태조사 용역업체를 선정, 지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조합, 신청자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 구성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실태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그간 한 곳에서 하던 감정평가를 두 곳 업체에서 하게 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검증을 거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구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조합원 및 토지등 소유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알게 된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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