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4일 정기모임 갖고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금 1355억원 즉각 지원 주장
또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욱사업의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6월 구고히에서 개정해 서울 20%, 지방 50%비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올려달라고 공식 주문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일선 행정 자치단체장으로서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쳐있음을 괴롭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이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으리 국비로 지원하라는 구청장협의회 결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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