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기자] 의회 선거과정에서 다른 의원들과 담합하고 동료 의원에게 폭언한 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김모씨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동작구를 상대로 낸 부의장불신임결의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부의장선거 전 다른 의원들과 담합해 투표내용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하고 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 의회는 김씨가 이에 더해 동료 의원에게 '○○, 어느 누구든 나에 대해 의장선거에 대해 엉뚱하게 말하는 △△이 있으면 입을 확 찢어버릴테니까'라는 등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했다며 지난해 10월
임시회를 결어 불신임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부의장 불신임사유는 직무수행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그를 때리려 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불신임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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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담합해 선거 인증샷을 찍은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 또한 불신임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불신임 사유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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