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현대·대우·SK건설 컨소시엄 등 입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총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현대·대우·SK건설 컨소시엄 등 두 개의 사업자가 입찰했다.
30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대우·SK건설 컨소시엄과 두산·한라·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등 두 개의 사업자가 입찰 제안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유찰된 이후 입찰조건이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조합은 오는 7월6일 조합원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1조원을 투입해 2600여가구를 지상 35층, 46개동 총 4103가구로 재건축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당초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중 최대어로 주목받았지만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합이 건설사에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고덕주공2단지 조합은 지분제 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했다. 도급제는 조합과 시공사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 이에 따른 공사비를 받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분양성에 대한 걱정 없이 단순 시공만 하는 것이다.
앞서 고덕2단지 조합은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일정 면적 등을 무상으로 제공(무상지분율)하는 대신 일반물량, 상가 등의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의 '지분제’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신축아파트로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대물변제' 조건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3.3㎡당 2300만원안팎이라는 인근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도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 개의 사업자가 입찰에 나서면서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미분양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해서다. 조합은 입찰안내서에 공사대금 지급방식 예외조항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대금지급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여지를 남겼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고덕주공2단지는 입지가 뛰어나고 인근에 개발호재도 풍부하기 때문에 주목받기에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인근에 비교적 싼 분양가에 공급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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