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 추진 "과기인 복지 제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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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법률 제정안 마련해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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