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우려 현실화?…6조원대 돈세탁 사이버머니 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돈은 가상이지만, 범죄는 실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사화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조원이 넘는 규모의 돈세탁을 해온 가상화폐 운영업체를 적발한 검찰의 말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이날 60억달러(약 6조7920억원) 규모의 돈세탁 혐의로 사이버머니업체 ‘리버티 리저브’의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번에 기소된 7명 중 5명을 스페인과 코스타리카, 뉴욕의 블룩클린 등에서 체포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소재의 리버티 리저브는 복잡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카드 사기와 다단계 금융사기, 아동 포르노 등 범죄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2006년 설립된 리버티 리저브는 미국의 20만명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100만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달초 폐쇄되기 전에 5500만건의 불법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리버티리저트를 창립한 아서 부도브스키(39)와 그의 파트너가 전세계 사이버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에 따른 자금을 편리하고 합법적 송금시스템으로 돈세탁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리버티리저브 사용자들은 'LR'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통화를 다른 사용자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이용했다. 리버티리저브의 가상통화는 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다른 가상통화 시스템과 달리 계좌를 여는 데에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 계좌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진위 여부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의 실제 은행 계좌와 리버티 시스템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 링크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당국은 이날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리버티 리저브를 폐쇄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가상화폐에 대한 애국법(Patriot Act)을 적용했다. 이 법안은 미국기관이 리버티 리저브와 거래하는 외국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이것과 연관된 어떤 거래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화폐는 아직까지 글로벌 거래에서 사용이 미미하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사용이 늘고있고 데이트 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합법적인 거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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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부상은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면 얻을 수 있는 비티코인은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벤처캐피탈 등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연일 몸값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선 비트코인이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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