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또래 남학생 팔에 문신을 새겨넣고 담뱃불로 지진 혐의(공동상해)로 이 모양(17ㆍ중3 중퇴)과 박 모양(19ㆍ무직) 등 가출소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박 양은 가출 당시 우연히 알게 된 A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양에게 이 같은 짓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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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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