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를 위해 최근 '청탁등록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올들어 청탁한 사람에 대한 감사관의 집중 관리을 포함하고, 감사관 명의의 선언문도 '귀하의 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감사관이 특별관리 하게 됩니다'로 바꿨다. 이와 함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급공사 수주 금지 등 추가 조치도 취하고 있다. 특히 청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한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민의 고발 창구이다.
신고한 시민의 신분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신고내용이 성남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은 신고자의 신청, 심의 등을 거쳐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탁등록센터'를 통해 5건의 공무원 자진신고를,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37건 시민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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