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롯데 신동빈 회장 벌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58)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신 회장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회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경제적 약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D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11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약식명령 때와 같은 액수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