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850억원짜리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 과정에 대한 감리상 하자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금호이엔씨와 그 직원 조모(62)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볼트공법을 용접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검토·확인 소홀에 해당하고, 교각 시공에 대한 감리는 시공단계에서 교각이 허욤오차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준공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벌점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 6월 한신공영 등과 ‘인천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금호이엔씨는 설치공사 가운데 토목부분 감리자로 지정됐고 조씨는 책임.상주감리원으로 근무했다.


감리업체 측은 사업 초기인 2008년 7월 월미은하레일 교각 위치가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상태로 시공되자 교각과 상부 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을 볼트공법이 아닌 용접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라고 시공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와와 협의하지 않았고, 언론에서 용접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용접방식을 다시 볼트공법으로 바꿨다.


결국 월미은하레일 교각 163곳 중 142곳에서 정밀 시공이 이뤄지지 못해 최대 219㎜의 오차가 났고, 그 결과 2010년 시운전에서 전차선 700m가 파손되는 등 5번의 바퀴 탈락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8월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설치공사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 부실공사 우려를 키웠다며 부실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설계상 볼트공법으로 시공토록 한 교각 상부와 접합부 연결을 용접공법으로 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하는 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검토·확인 소홀 △설치공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였어아 하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이 지적됐다.


이후 열린 벌점부과 심사위원회는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책임은 면제하되 적법시공여부 검토·확인 소홀 사유로 부실벌점 부과를 결정해, 2010년 1월 금호이엔씨와 조씨에게 각 부실벌점 0.65점을 부과했다.


이에 감리업체 측은 구체적인 벌점부과 처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공사는 사실상 용접공법에 의한 시공을 승인한 것이므로 지시 위반 없이 성실하게 공사감리를 실시했다고 맞섰다.


1심은 시공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용접공법으로 변경 지시해 감리상 하자가 없다며 감리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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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그러나 감정 결과 교각 시공이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데다 교각 시공 및 용접공법으로 변경 지시한 데 감리상 하자를 인정해 벌점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853억원을 들인 월미은하레일은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설계돼 애초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험 운전 도중 고장 등 안전성 문제로 개통은 여전히 미뤄져 있다.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 결과 월미은하레일은 차량, 궤도, 토목 등 모든 부분에서 결함을 안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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